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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암검진, 병원수익 ‘미끼상품’ 악용

무료 암검진, 병원수익 ‘미끼상품’ 악용

입력 2012-03-20 00:00
업데이트 2012-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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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시 유료 추가검진 권유 “기본검사론 못 발견” 유도

충남 아산에 사는 한모(46·여)씨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나오는 암 무료 검진표를 받고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의 지정된 산부인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한씨가 암 무료 검진표에 따른 기본검사도 받기 전에 병원 측은 한씨에게 추가검사를 권유했다. 기본검사로는 암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한씨는 추가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5만 6000원을 내고 자궁 초음파 검사와 자궁 내 생체조직검사를 받았다. 며칠 뒤 한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무료 암 검진표가 병원들의 검진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미끼’로 악용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무료 암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유료 검사항목을 은연중에 강요, 추가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궁경부암의 경우 무료 암 검진표에 따른 검사 항목은 자궁경부 도말검사다. 자궁경부 도말검사는 자궁경부의 상피세포 등을 채취,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및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그러나 자궁 초음파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궁 초음파 검사는 자궁내막, 난소 등을 살펴보는 것인 데 비해 자궁경부암 검사는 말 그대로 자궁경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살펴보는 부위와 목적이 서로 엄연히 다른 검사”라고 지적했다.

자궁 내 생체조직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생체 조직검사는 자궁경부 도말검사에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씨는 자궁경부 도말검사를 받거나 가족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두 가지 추가검사를 권유받았다. 한씨는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왠지 속은 기분이 든다.”면서 씁쓸해했다.

건강검진 운영세칙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검사항목 이외에 자비 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안에 그쳤다. 이마저도 2010년부터는 운영세칙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권고 과정에서 검진기관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운영세칙에서도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검진 유도를 강력히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세금을 들여 실시하는 무료 암 검진이 병원의 미끼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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