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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배심원, 고3 아들 ‘심신 미약’ 인정했다

재판부·배심원, 고3 아들 ‘심신 미약’ 인정했다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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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에 징역 3년6개월 이례적 선고

“돌아가신 분과 소년 모두 가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이뤄진 후에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조기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 동부지법 제1법정. 방청객들이 숨을 죽인 채 형사 11부 윤종구 부장판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다. 성적 압박감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해 큰 충격을 안겨준 ‘어린 아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에게 장기 징역 3년 6개월에 단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앞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무려 11년 6개월이나 낮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 자체가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9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 1명은 징역 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무려 19시간 동안 진행됐다. 19일 심리가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공방이었다면 이날은 지군의 ‘심신미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죄는 인정하되 감형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다. 법원 측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체벌 속에서 비정상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했고, 그렇다고 항거할 수도 없었다.”며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에서는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나 불특정 인격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군은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평생토록 따라다니겠지만 마음만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돌아가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며 흐느꼈다. 마침내 재판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군의 아버지는 배심원단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진아·명희진기자 jin@seoul.co.kr

2012-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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