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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청문회 입장차만 확인… 22일 재개

‘제주 해군기지’ 청문회 입장차만 확인… 22일 재개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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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안돼” 해군 “국책사업 정지명령 부당”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0일 제주도청에서 열려 제주도와 해군이 공사 정지 사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는 해군 측의 소명이 부족한데다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며 22일 추가 청문을 열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린 청문에서 제주도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군 측의 소명을 들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달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 내 서측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사 정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가 실시한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여부 등에 대해 해군 측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청문을 거쳐 청문 내용과 관련법 등을 검토해 공사 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에는 해군 측에서 당사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해군 전력부 전력부장, 기지발전과장, 군수·시설법제담당 등이 참석했다. 청문이 열리는 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 등은 제주도청 주변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6)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양씨는 지난 2월 7일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소금과 물만 마시며 옥중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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