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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조건만남 꼬임에 빠졌다가 그만

30대男, 조건만남 꼬임에 빠졌다가 그만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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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수락한 성매수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김모(25)씨 등 조직폭력배 남성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정모(19·여)씨 등 여성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원룸에서 정씨가 채팅으로 유인한 성매수남 김모(37)씨와 A(17·여)양 간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김씨를 흉기로 협박,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에서 417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전후 9회에 걸쳐 모두 9명의 성매수남성으로부터 976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씨가 채팅과 함께 성매수남성을 원룸으로 유인하면 A양 등 3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무슨 짓을 했냐’며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위해 원룸을 임대하는가 하면 성매수남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원룸에 감금하거나 주거지까지 동행해 금품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성매수남 채팅 유인, 성매매, 현금인출, 급습 및 협박 등으로 각 자의 역할을 분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A양 등 10대 가출 여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성매수남성 9명은 대부분 30∼40대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성들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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