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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하고 사체 방치한 고등학생, 실형 선고

친모 살해하고 사체 방치한 고등학생, 실형 선고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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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안방에 방치해 온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고인을 추모할 기회가 있어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하다”며 “나머지는 사회의 노력과 지원,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감형 요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누적된 심리상태로 심신박약을 존중하고 소년법에 따라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지군은 6년 전 남편과 별거한 후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던 어머니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다 지난해 3월1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당시 51·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간 사체를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지군의 변호인은 “지군은 지속적인 폭행과 2~3일 간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며 “간섭과 체벌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어머니 살해로 인해 평생 마음에 담아야 할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군은 최후 변론을 통해 “하루하루를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으나 양형의견은 징역 2~5년으로 각기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재판이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백종우)는 지군의 정신감정 결과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의 사회 예방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온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청소년을 포함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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