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대학측 “효력정지 가처분” 반발
법인 전입금을 놓고 충돌한 숙명여대 학교 본부와 재단 이사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 전입금 편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용태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자, 이사회는 전격적으로 한영실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을 들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임 이경숙 총장 측근이 주축인 이사회와 한 총장 간의 알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숙명여대와 이사회는 재단이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것을 두고 지난달 초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학교 측은 성명서를 통해 “1995~2009년 기업과 동문들로부터 유치한 외부 기부금 718억원을 재단 계좌로 이체했다가 학교에 다시 입금해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인 것처럼 위장했다.”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이사진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에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입금한 것은 재단전입금 점수를 높게 반영하는 교과부 평가를 의식한 고육책이었다.”면서 “한푼의 기부금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단 측은 이 시기에 대학 사무처장으로 근무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한 총장이 전임 총장 측근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사에 나선 교과부는 숙명학원 재단이 2004년 이후 학교 기부금 395억원을 편법 운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 이 이사장과 이사, 감사 4명 등 6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는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취소에 대한 소명은 30일 이뤄지며,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태가 확대되자 이사회는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한 총장 해임을 안건으로 채택, 참석자 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학교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 모든 이사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긴급교무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정은 무효이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총장 해임은 안건이 아니었던 만큼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서부지법에 총장 해임 및 이사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건형·백민경기자 kitsch@seoul.co.kr
2012-03-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