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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입찰 비리 심의위원 무더기 적발

환경공단 입찰 비리 심의위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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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평가 1000만원씩 수뢰 공단간부·교수등 23명 기소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로 환경공단 간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7일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특허청 서기관, 환경공단 처장, 부산 소재 대학 교수 등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의위원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를 담당하면서 입찰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활동한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1회당 설계평가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설계평가 이전에 입찰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일단 높은 점수를 준 뒤 사후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고위 임원은 설계 심의위원이 아님에도 공사 결재권 등의 영향력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받는 등 구조적 먹이시슬이 이뤄져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지정, 학연·지연·인맥을 동원해 심의위원을 1대1로 관리하며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심지어는 공단에서 퇴직한 간부도 업체 임원으로 스카우트된 뒤 공단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 시 창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도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공사’의 경우 3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로비를 벌여 심의위원 12명 가운데 금품을 받지 않은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 중 심의위원 2명은 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구조적 허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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