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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또 이송지휘 문제로 ‘대립각’

검·경, 또 이송지휘 문제로 ‘대립각’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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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비리사건을 검찰이 지방 경찰서로 이송 지휘한 것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해외도피 중인 조희팔(55)씨의 통신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자 ‘관할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라’고 이송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검찰이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밀양지청 검사 고소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이송 지휘를 무기삼아 경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요건과 절차, 방식 등을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조사하겠다는 사건은 이미 지방에서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 위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며 “지방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주된 범행도 지방에서 이뤄져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걸쳐 일어난 하나의 범죄는 수사의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경우 계속 검사가 사건을 지휘해 왔다”며 이례적으로 이송지휘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다른 곳에서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관할을 나눠 놓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 방식 등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은 최근 검찰이 ‘밀양지청 검사 고소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관할청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사건 초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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