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처벌 필요하나 대한민국 살고자 하는 의지 강한 점 고려”
북한 군 간부 출신 위장 북한 이탈주민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북한 이탈주민를 가장해 남한에 넘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생존을 위해 탈북한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장탈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소위 출신인 허 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받고 다른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태국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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