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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다이어트 판매 의료인 무더기 검거

마약성분 다이어트 판매 의료인 무더기 검거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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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지방분해제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의사 강 모(56)씨와 약사 정 모(46)씨, 간호사 김 모(44)씨와 제약회사 사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간호사 김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 까지 경남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만환자에게 판매하거나 63차례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강 씨는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11명의 환자에게 131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해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약사 정 씨와 제약회사 직원들은 처방전 없이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비만치료 주사제와 신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점으로 미뤄 다른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로 원거리 비만환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판매된 약품들은 푸링과 레티스정, 펜터민, 텐디메트라민 등으로 정신병적 발작과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돼 있고 특히 복용 후 환각과 환청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품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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