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인규, 박영준에도 사찰내용 보고”

“이인규, 박영준에도 사찰내용 보고”

입력 2012-03-29 00:00
업데이트 2012-03-29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0년 수사 때 지원관실 직원 진술

이인규(5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내용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국무차장은 자신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지원관실을 출범시킨 뒤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터다.

이 전 지원관의 박 전 국무차장에 대한 보고는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지원관실 직원 A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당시 검찰 조사 때 이 전 지원관의 총리실 내 보고라인과 관련, “국무총리실장이나 사무차장, 국무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3명’에게 사안별로 적절히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선보고 해당” 지적도

지원관실의 총리실 내 공식 지휘·보고라인은 2008년 7월 21일부터 2009년 3월 8일까지는 사무차장, 이후부터는 직제가 개편돼 국무총리실장이 지원관실을 지휘했다. 지원관실 보고체계상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 전 국무차장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근무했다.

●檢, 김화기 경위 참고인신분 조사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민감해서 공식 보고 라인 외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사실상 ‘비선’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무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속 상관도 아닌데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왜 받느냐. 그런 일 없다.”면서도 “다만 공직 관련 제보 같은 게 들어오면 지원관실에 이첩해 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전 지원관이) 간단하게 (진행상황이나 결과 등을) 이야기해 줬다.”고 해명했다. A씨 등의 진술로 박 전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전 지원관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8일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과 도피 중인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자택 및 은신 예상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은 추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진 전 과장은 그가 빼돌렸다는 노트북PC 등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화기(44·서울 서초경찰서 근무)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의 ‘윗선’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종석 귀국… 오늘 소환 조사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자신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29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최 전 행정관은 28일 오후 5시 3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항공편으로 도착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2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