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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울리는 ‘고용한도 상한제’

외국인 근로자 울리는 ‘고용한도 상한제’

입력 2012-04-03 00:00
업데이트 2012-04-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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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으로 늘면 미적용

고용노동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한도제’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를 이유로 이전에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재고용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섬유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 S. 2009년 2월 입국해 월급 140만원을 받으며 착실히 일해 오다 올 초 뜻밖의 난관에 부딪쳤다. 지난 1월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용센터가 이를 거부한 것. 인구 20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고용부가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한도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7년.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의 경우 지자체 인구 20만명 미만이면 관할 업체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인구 20만명을 넘어서면 고용한도를 원래 기준대로 다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귀책사유만 없으면 통상 4년 10개월간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입국한다.”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재고용을 불허하는 것은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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