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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밥왕’ 초밥 쥐던 손으로 여직원들을…

‘한국 초밥왕’ 초밥 쥐던 손으로 여직원들을…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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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왕’으로 유명한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춘화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 뉴시스
남춘화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남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받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건을 맡은 이태웅(형사13단독) 판사는 “남 회장이 직원들을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내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협회 직원인 A씨를, 2010년 1월 칠레 출장 때는 협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B씨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회장은 전북 전주시에 함께 출장 간 A씨에게 저녁식사 후 “나랑 같이 방을 쓰자.”면서 팔을 잡아끄는가 하면 협회 회장실에서 “너는 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따로 술자리를 갖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면서 손을 잡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등을 두드려준다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칠레 해외조리사 대회 출장 때 통역사로 남 회장을 수행했던 B씨에게는 버스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무릎이 아프냐.”라며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행사장 안에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남 회장은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피해 여직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당했다. 당시 남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초밥왕’으로 불린다. 2009년 7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는 조리사 4만여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조리사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5월 대전에서 세계조리사회연맹(WACS·World Association of Chefs Societies) 주최로 열릴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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