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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블랙아웃’이후 9일 가동중지 첫 심리

고리1호기 ‘블랙아웃’이후 9일 가동중지 첫 심리

입력 2012-04-08 00:00
업데이트 2012-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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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9일 오후 457호 법정에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2차 심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제8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번 변론은 고리 1호기에서 ‘블랙아웃(완전 정전)’이 발생하고 사고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바로 내려지기보다는 1차 심리 이후 일어난 블랙아웃 상황과 사고은폐 관련 구체적 자료공개와 안정성을 놓고 양측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사고가 난 고리1호기에 대한 현장검증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22일 첫 심리가 열린 이후 당초 지난 2월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한 달 이상 늦춰졌다.

법원 주변에선 고리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중고부품 비리사건에 이어 블랙아웃 사태까지 겹치면서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 소명자료가 없다”며 시민소송단 97명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블랙 아웃을 계기로 고리1호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증 의무를 보다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 실시도 적극 검토하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2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라고 강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심리시간에 맞춰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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