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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 갔더니 투자하라고?”’다단계’ 피해주의보

“면접보러 갔더니 투자하라고?”’다단계’ 피해주의보

입력 2012-04-08 00:00
업데이트 2012-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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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희망자 A씨는 최근 한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면접에서 회사는 자신들이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를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가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 회사는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며 제2금융권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측은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학생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어학원의 조교자리를 제안받았다.

B씨는 면접을 보러가서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받았다. 또 “256만원의 투자금을 내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B씨는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지만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받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투자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씁쓸한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소셜테트워크서비스(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은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구인광고상의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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