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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피살女 유족앞에서 축하의 발언을…

경찰, 20대 피살女 유족앞에서 축하의 발언을…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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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 유가족 경찰서 항의방문…녹취내용 공개 요구

”경찰청장 딸이 신고했더라도 그렇게 대응했겠습니까?”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여성 A(28)씨 유가족들이 10일 수원중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원중부경찰서에 방문,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경찰의 초동대처 소홀과 부실수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뉴시스
수원중부경찰서에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
뉴시스
A씨 이모는 “경찰이 다급한 신고전화를 받고도 사건을 ‘단순 성폭행’ 또는 ‘부부싸움’ 등으로 판단하며 부실수사를 하는 바람에 조카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힐 112신고 녹취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A씨 이모는 “녹취내용 안에는 분명 조카의 목소리뿐 아니라 범인의 목소리도 담겼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또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싸이렌만 울렸더라도 이런 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급한 신고전화를 받고도 싸이렌을 울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을 접한 일선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A씨 동생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직후에 사건현장에서 ‘누가 잡았어? 한건 했네’라고 유족들 앞에서 말했다”며 “경찰이 유족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 없다. 해당 경찰을 반드시 찾아내 면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A씨 이모부는 “만약 경찰청장의 딸이 납치돼 그렇게 다급하게 신고를 했더라도 매뉴얼대로 수사를 했겠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용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녹취록 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유족들이 절차를 밟아 요청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녹취 음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중국인 우모(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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