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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자 79명 입건… 5곳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당선자 79명 입건… 5곳 압수수색

입력 2012-04-13 00:00
업데이트 2012-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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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김근태 사무소 등 수사 19대총선 당선무효 잇따를 듯

19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선거 사범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전날 낙선자 사무실 1곳에 이어 12일 당선자 3명과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듯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 무소속을 안배해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전 민주통합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원 당선자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인 전날 오후에는 낙선한 같은 당 우제창(경기 용인갑)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검찰은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당선자와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각각 실시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당선 무효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79명(11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8대 때의 37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을 기소하고, 5명은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입건된 경우는 2건,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9명이 각각 입건됐다. 기소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1 총선 관련 전체 입건자는 모두 1096명으로 이 가운데 벌써 39명이 구속됐다. 18대 총선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건 인원은 38.4% 증가했고, 구속자도 30%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사범도 334명(30.5%)이나 된다.

18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돼 48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사범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완료일은 6개월 뒤인 10월 11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공천 경쟁이 치열해 초반부터 선거가 과열돼 후보 간 고소·고발 등이 많았다.”면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천경찰서가 선관위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등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찰은 곧 대응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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