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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시철도 입찰비리’ 음성직 前사장 기소

檢 ‘도시철도 입찰비리’ 음성직 前사장 기소

입력 2012-04-17 00:00
업데이트 2012-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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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음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대표 심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지하철 역사 공간 개발 프로젝트인 ‘해피존’ 사업에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씨에게 총 1천579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당시 중국에 유학중이던 음 전 사장의 딸과 며느리에게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지하철 광고원 임대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P 컨소시엄에 계약보증금(140억4천만원) 납부의무 면제, 지급보증금(210억6천만원) 분할납부ㆍ납부유예 등의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음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참여연대와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하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9천5백만원을 공사의 공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심씨는 인천 제물포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정모씨 등에게 “지하철의 좋은 매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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