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액수 10억원, 이자는 8천만원에 달해
자신이 입건했던 전과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높은 이자를 챙긴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 A(39) 경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8000만원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4000~5000만원 가량만을 가지고 B씨에게 수시로 빌려준 뒤 받았지만, 2년 간의 거래 액수는 10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지난 200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가 받은 이자는 법정 이자를 제하고도 5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는 마약사범 비호 대가로 돈을 빌려준 뒤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며 “5100여만원 정도가 뇌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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