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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치성 업종 30곳·사업자 10명 세무조사

국세청 사치성 업종 30곳·사업자 10명 세무조사

입력 2012-04-25 00:00
업데이트 2012-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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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술값은 차명계좌로’ 34억 탈루…女병원장 5만원권 24억 베란다·장롱에

사업가 등 부유층을 상대로 멤버십(회원제)으로 룸살롱을 경영하는 A씨는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 매출전표를 다른 업소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술값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34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 등 27억원을 추징당했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여성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여의사 B씨. B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국세청 직원은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발견했다.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소득신고를 하고 현금결제액을 빼돌린 정황을 찾아냈다. B씨는 탈루 소득 45억원 중 24억원을 5만원권으로 바꿔 자택 장롱과 책상, 베란다 등에 숨겨뒀다. 국세청은 B씨에게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부숍 “고가 관리는 현금만”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 30곳과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급 피부관리숍과 고급 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린 뒤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탈루한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는 물론 VIP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 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 미용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금융거래 등 끝장 추적”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와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수입가구점과 고급 시계수입업체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사업가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도 조사 대상이다.

●작년 추징 3632억·환수 1002억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조사 결과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고급미용실과 고급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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