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민주당의 박모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조모 전 송파갑 위원장을 불입건하고, 김모 전 강남갑 위원장은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캠프의 조직특보 서모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신병을 추적 중이다.
뉴시스
검찰은 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민주당의 박모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조모 전 송파갑 위원장을 불입건하고, 김모 전 강남갑 위원장은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캠프의 조직특보 서모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신병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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