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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시신 훼손 중에도 음란사진 봤다

오원춘, 시신 훼손 중에도 음란사진 봤다

입력 2012-04-27 00:00
업데이트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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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성생활이 범행 동기” …中공조수사에도 여죄 못밝혀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범인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범죄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6일 이 사건의 범인 오원춘(42)을 사건 발생 25일 만에 기소하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오원춘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범행 직전인 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47분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사진을 검색하는 등 하루 3회 이상씩 음란물을 즐겼다. 특히 사체를 훼손 중이던 2일 오전 9시 5~7분에도 6회에 걸쳐 음란사진을 보는 태연함을 보였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부르는 등 수입의 20%를 성매매에 쏟아부을 정도로 왜곡된 성생활에 집착했다.

2007년 한국으로 건너온 뒤 거제도, 화성과 용인, 부산, 대전, 제주, 경남, 함안, 수원 등에서 막일을 하며 매주 1회 정도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가 잦은 성매매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속 등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결과,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몽골 거주 시절 도축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오원춘을 알고 지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다. 오는 이와관련, “사체를 내다버리기 편해서 훼손했다.”고 했었다. 또 오가 피해자 A(28)씨를 살해한 시간은 2일 새벽 2~3시쯤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새벽 5시 20분쯤이라고 했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식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국제공조 수사에서도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오원춘 스스로 중국 거주시 폭력과 도박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서위조는 1990년대 중반 탈북여성과 결혼 과정에서 호적세탁을 한 것으로, 중국 공안에 발각돼 몇달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오의 결혼 생활은 탈북여성이 결혼 이후 40여일만에 강제 북송되면서 끝이 났다. 또 현장에서 제3자의 모발 2점이 발견됐으나 지난 1월까지 동거했던 내연녀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모발은 현재 감식 중에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평범하고 내성적이며, 돈을 아끼기 위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오가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해 중국에 송금한 돈은 5500만원, 이 돈으로 오의 가족들은 아파트까지 마련했다. 오는 중국인 여자와 결혼, 11살 된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형량과 재판까지 생각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가 사소한 것에도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회피하는 데 능숙해 사건 실체 파악에 혼란을 겪었다.”며 “수사 기간 내내 냉정하고 침착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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