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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이정배·市도시계획간부 중개역

박영준, 이정배·市도시계획간부 중개역

입력 2012-04-28 00:00
업데이트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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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구입비용과 그가 실제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돈을 받을 무렵 서울시 정무국장을 지내며 인허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전직 서울시 정무국장과 시 인허가 결재 관계자들이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인허가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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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계획 중인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관련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초동 파이시티 본사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계획 중인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관련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초동 파이시티 본사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박 전 차관의 중재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뒤 부동산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녔다는 점을 중시, 실제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허가 의사결정 때 정무국장이었던 박 전 차관과 의견을 나눴을 서울시 간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인허가 용도변경 자료 등도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인허가 로비는 물론 파이시티의 사업 추진 전반을 ‘스크린’하겠다는 의도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 전 차관 수사와 최 전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한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 단서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1월 박 전 차관의 요구로 아파트 매입 비용 10억원을 브로커 이동율(61)씨 계좌를 통해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이 돈을 자녀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박 전 차관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재개발 분양대금이 추가된 10억 2000만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건물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2007년 5월 재개발 지역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으로 박 전 차관은 공직자 재산 변동이 논란이 됐었던 당시 “형님에게 3억원을 빌려 7억원에 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분양대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이 전 대표의 돈이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10억원 외에 1억여원이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억원 외에 이씨를 통해 한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 26일 금감원 민원 담당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장관)에게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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