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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인당 30만원 일률산정 탈피… 소득 반영한 기준안 이달중순 발표”

“양육비 1인당 30만원 일률산정 탈피… 소득 반영한 기준안 이달중순 발표”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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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委 위원장 배인구 부장판사

“외국에는 보편화된 양육비 산출 방식이 한국에는 왜 없나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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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부장판사
배인구 부장판사
배인구(44·사법연수원 25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양육비 사건을 담당하다 올해부터 소년부를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양육비 조정을 이끌어 내고 판결도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혼 부부들과 자녀, 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생각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로 이어졌고, 이달 중순쯤 ‘양육비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 부장판사는 “기준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실제로 (기준 금액보다)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게 주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판결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지만,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양육비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은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된다. 자녀 나이의 경우 ▲취학 전은 3세 이전과 이후로 ▲취학 아동은 초·중·고교별로 나뉜다. 기존의 법원 판결이 소득과 나이 등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 1인당 30만원’ 식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3년마다 기준안을 손보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률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 부장판사는 자녀 양육비는 가정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사실 부모들이 제일 잘 안다.”면서 “법원에 와서 다투기보다는 양육비 기준안을 활용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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