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委 위원장 배인구 부장판사
“외국에는 보편화된 양육비 산출 방식이 한국에는 왜 없나 생각했죠.”배인구 부장판사
배 부장판사는 “기준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실제로 (기준 금액보다)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게 주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판결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지만,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양육비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은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된다. 자녀 나이의 경우 ▲취학 전은 3세 이전과 이후로 ▲취학 아동은 초·중·고교별로 나뉜다. 기존의 법원 판결이 소득과 나이 등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 1인당 30만원’ 식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3년마다 기준안을 손보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률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 부장판사는 자녀 양육비는 가정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사실 부모들이 제일 잘 안다.”면서 “법원에 와서 다투기보다는 양육비 기준안을 활용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