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장 상인에 연 514.3% 이자놀이 대부업자 입건

시장 상인에 연 514.3% 이자놀이 대부업자 입건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심모(55·여)씨 등 2명을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1년 3월31일 울산 중구 자신의 차량 안에서 A(40·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90만원을 공제하고 210만원을 건낸 후 연 514.3%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10만원을 빌려주고 월 90만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심씨는 A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 3월21일께 문자메시지로 ‘이O 사람 가지고 노나 O같은 O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이O아’ 등 30여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상인으로 장사가 여의치 않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심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