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입력 2012-05-06 00:00
업데이트 2012-05-06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이후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경기경찰청은 이달 중 집중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의 경우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