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격미달 연예기획사 무더기 퇴출시킨다

자격미달 연예기획사 무더기 퇴출시킨다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화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해 부적격하면 퇴출시키고, 기획사·매니저 등록제를 연내에 실시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성폭력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미지 확대
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공진(왼쪽부터) 이사, 문화부 김갑수 정책담당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황동섭 이사가 부실 연예기획사 퇴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공진(왼쪽부터) 이사, 문화부 김갑수 정책담당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황동섭 이사가 부실 연예기획사 퇴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최근 2년동안 음반기획이나 제작,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 사업 내용, 인원 및 소속 연예인, 매출 현황 등이다. 영세하고 자질이 부족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 요건과 사무소 확보가 의무화된다.

기획사 및 매니저 등록제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문화부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매니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가 기획사나 매니저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기획사·매니저는 회사 운영이나 종사가 금지된다.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가 자율 등록제를 추진한다. 문화부가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500여개이나 실제는 1000여개의 기획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어림된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종합신고센터를 마련해 부당한 처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운영하고, 연예인 지망생·보호자 등에게는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K팝,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와 사기 행각 등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2-05-1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