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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축소 걱정… 혼인신고 못해요”

중증장애인 “지원축소 걱정… 혼인신고 못해요”

입력 2012-05-11 00:00
업데이트 2012-05-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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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인보다 활동 보조 150시간·수급 25% 삭감

뇌병변 1급 장애인 장모(42·여)는 지난해 9월 같은 장애를 가진 김모(44)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자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씨 부부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장씨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활동보조시간이 둘을 합쳐 한 달 기준으로 150시간 가까이 줄고 수급으로 받는 돈도 25% 정도가 삭감돼 어쩔 수 없다.”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평범한 소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막히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1급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가 되레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00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는 만 6~65세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한달 동안 42~103시간을 활동보조인의 도움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혼자 살거나, 출산 및 교육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지원제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재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지원 규정을 보면 장애인 1인 가구는 한 달에 20~8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면 지원이 끊긴다. 대신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분리되면 한 달 10시간밖에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일부 장애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뇌병변 장애 1급인 김모(46)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씨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겠냐.”면서 “정부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내도, 나도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힘들다. 편법인 것은 알지만….”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한다.”면서 “결혼하게 되면 대략 40~15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장애인 부부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복지사들도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복지사는 “결혼뿐 아니라 출산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으면 80시간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면서 “적어도 아이가 학교를 갈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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