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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4살때 성폭행” 신고이유 알고보니

“고영욱, 14살때 성폭행” 신고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5-17 00:00
업데이트 201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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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되게 해주겠다’ 비슷한 방법”…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2건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2명의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새로 드러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중학생이던 열네 살 때부터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TV에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지켜본 예전 피해자 B씨가 주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씨의 친척을 통해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고씨가 너무 뻔뻔하다’며 분노하고 있고, 신고를 한 B씨의 고모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고씨가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꾀었다.”며 최근 신고가 접수된 A양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2명 가운데 한명은 현재도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한명은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였다.”며 고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추가 피해자들의 사건은 발생 시점이 수년 전인 탓에 진술 외에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들의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이들 2명 외에 다른 피해자나 추가 혐의가 없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는 고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에게 A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케이블 방송 PD를 최근 조사한 결과, A양이 사전 방송에서 나이를 밝혔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씨를 상대로 A양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사건 당시 A양이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고씨가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는지도 따졌다. 경찰은 “A양이 어떤 이유에서든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준강간이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하는 범죄다. 경찰은 또 고씨가 피해자들에게 “연예계에 다리를 놔 주겠다.”는 등의 말로 유인했다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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