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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결정나기도 전에 입원 후 심장수술

‘뻔뻔한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결정나기도 전에 입원 후 심장수술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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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불출석… 재판부 “당혹” 검찰측도 “난감… 송구하다” 구치소 “예정된 일정 특혜아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23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전인 21일 오전 11시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구속집행정지 심문 시간인 이날 오전 7시쯤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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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판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재판장은 “구속집행정지 사건을 이전에도 해봤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으로 먼저 가 있는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조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인 측은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집행정지 신청 이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검찰 측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 직권으로 (외부 병원 입원 및 수술이)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저희도 월요일(21일) 오후 알게 됐다. 재판장께서 당황스럽다니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면서 “일반 수형자도 아프면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심장혈관이 기형이라 수술하지 않으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면서 “회복 기간은 통상 2주가 필요한데 고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또 “수술 자체도 구속 전부터 예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서 전문위원(의사)은 “객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 입원 치료에 2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수술 경과 등을 종합, 금명간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인 구속 기간 중 3주 정도를 재판조차 못한 채 허비하는 셈이어서 구속집행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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