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씨에게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는 “억울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억울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고영욱
앞서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는 “억울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억울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5-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