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경기 용인축협조합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조합장 조모(61)씨와 전 상임이사 어모(5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본점 직원 3명을 7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용인축협 지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본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 3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 3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