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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판결 의미…“일제 불법강점 인정 못해”

대법 강제징용 판결 의미…“일제 불법강점 인정 못해”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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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그간의 소송에서 패소의 근거가 됐던 판단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뒤엎어 갔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들의 청구권도 함께 소멸됐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ㆍ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 등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소멸시효, 즉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졌다는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 등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제한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 등이 일본에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우리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근거한 판단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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