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여고생, 병원가자고 유인한 뒤 유원지로 끌고가
자신들이 몰고 가던 차에 부딪혀 다친 여고생을 성폭행 한 4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42)씨와 신 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하고 10년동안 정보공개를 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낸 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합동으로 강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과 17세의 어린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와 신 씨는 지난 2004년 2월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속인 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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