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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표현의자유 제한심화·북한 인권 암울”

“남한 표현의자유 제한심화·북한 인권 암울”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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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2 연례보고서 발표

남한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24일 발표한 ‘2012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지만 암울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평가했다.

2012 연례보고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소 91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구체적인 사례, 최소 101개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사례를 담고 있다.

남한 편은 “출범 10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 국내 인권단체가 협력을 거부한 것은 국가인권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2011년 10월30일 현재 경찰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6만7천300건으로 2009년의 1만4천430건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고 보고했다.

민주노동당에 당비 명목의 후원금을 낸 공무원 및 교사 244명 기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김진숙씨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등도 지적했다.

북한 편은 “1월 권력 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했고, 일부는 처형당했으며, 또다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우려가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를 포함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여섯 곳에 최대 20만명이 구금됐고 수천명이 기타 수용시설 최소 180곳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됐고 3월 ‘초법적ㆍ약식 또는 자의적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경제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는 보고와 관련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선별된 극소수 주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주민 수천명이 중국으로 월경하다가 일부는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10월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주민 최소 20명을 체포했다는 미확인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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