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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혼남, 사귀던 여대생이 고소하자…

30대 이혼남, 사귀던 여대생이 고소하자…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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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스토킹·보복폭행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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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대생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9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대생을 1년여 동안 쫓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로 유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25·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 1월5일 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미행해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부남이던 유씨는 2008년 A씨를 만났다가 A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자 A씨를 쫓아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지친 A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도망가 혼자 숨어지냈지만 유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지난 2011년 이혼한 뒤 본격적으로 A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토킹과 폭행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유씨가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부모가 모두 1급 청각장애인으로, 생활비와 학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에 대해 생활비와 정신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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