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령시 고위공무원 자녀 정부보조금 지원 ‘말썽’

보령시 고위공무원 자녀 정부보조금 지원 ‘말썽’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보령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정부 보조금사업에 선정되면서 말썽이다.

이 사업장은 해당 공무원이 부인 이름으로 운영하다 2년 전 부도를 내 주변 지인과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곳이며 대표자 이름만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9일 보령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 고위공무원 자녀 A(30ㆍ여)씨 명의의 김 가공공장에 대해 전체 9억원 가운데 절반인 4억5천만원을 지난 3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차례로 지원된다.

이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 각종 특혜 의혹에 휘말려 감사원의 감사 이후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시 공무원노조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사업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결여 등 비판성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고위 공무원 딸 명의의 김 가공공장에 대해 시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정 행위라는 것이다.

2년 전 부도를 낸 실제 운영자가 자부담(9억원) 조달능력이 있는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자녀라는 이유로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자부담은 법인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은 휴가를 내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