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면허 취득자는 대폭 늘어났고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근 1년간 약 132만명이 운전면허(1·2종)를 취득, 전년 동기 약 83만명과 비교해 취득자가 5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1만명당 사고 건수)은 36.9건으로 과거 3년간 평균 발생률 58.2건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 8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에따라 운전학원 수강료가 종전 74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종 보통 면허 이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근 1년간 약 132만명이 운전면허(1·2종)를 취득, 전년 동기 약 83만명과 비교해 취득자가 5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1만명당 사고 건수)은 36.9건으로 과거 3년간 평균 발생률 58.2건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 8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에따라 운전학원 수강료가 종전 74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종 보통 면허 이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