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강제성 있을 수 있다”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모르는 직장인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2차 회식도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2차 회식부터는 강제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2차 회식 역시 강제성을 띨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D사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D사 직원인 신모씨와 조모씨는 필리핀 현지법인에 출장을 갔다가 회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공장 내 식당에서 1차 회식이 끝난 뒤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회식 참석자 22명 중 8명만 2차 회식을 가기로 하는 등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회식도 강제성을 띨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입사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아 상급자가 승낙한 회식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2차 회식 참석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8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