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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취약층 90만에 ‘결핵 검진’ 확대

노숙인 등 취약층 90만에 ‘결핵 검진’ 확대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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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진국병 퇴치 대책 발표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 15만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노숙인·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취약계층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검진 대상은 90여만명이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즉각 역학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치료나 투약, 입원을 거부하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고 후진국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는 올해 초 경기 고양외고에서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병했는데도 조치가 미뤄져<서울신문 5월 18일자 1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결핵관리대책을 추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결핵환자에 대한 보고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 2차 검진비를 지원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핵 의심자를 신고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결핵환자의 치료 거부와 관련,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부터 결핵환자에게 입원을 명령한 뒤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도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미국과 타이완 등에서는 결핵환자가 복약 확인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때 경찰을 동원해 강제구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사망률 1위다. 정부는 이미 ‘결핵 퇴치 뉴 2020플랜’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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