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따라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11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과 상록구 사동에 각각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일반에 임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따라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11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과 상록구 사동에 각각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일반에 임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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