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납품비리 혐의 한수원 본사 1급 처장 체포

검찰, 납품비리 혐의 한수원 본사 1급 처장 체포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1급 김모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밤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현재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한수원 지역원전의 납품비리와 관련한 한수원의 고위직 인물 중 한명으로, 검찰은 수사 초기 원전 로비스트 윤모(구속)씨의 로비대상일 가능성을 두고 계속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처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 정확한 혐의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