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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어머니·지체장애 아들과 자살시도한 며느리… 국민참여재판 가보니

치매 시어머니·지체장애 아들과 자살시도한 며느리… 국민참여재판 가보니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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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직전 남편에 도움 요청 모두 구조돼…증인석 아들 온몸으로 “엄마 처벌 싫어요”

변호인은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인 윤모(20)씨에게 “증인은 어머니가 감옥에 갇히길 원하나요.”라고 물었다. 말을 못 하는 윤씨는 몸을 비비 꼬며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싫어요.”라는 의미였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제1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김모(45·여)씨는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아들 윤씨의 몸짓에 이내 고개를 떨궜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집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 자살을 결심했다. 그러나 잠시 머뭇거렸다.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김모(69)씨와 아들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거동이 힘든 아들 역시 혼자서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남편은 악화된 호흡기 질환에 일을 하지 못했다.

김씨는 우울증 약을 한꺼번에 삼킨 뒤 시어머니와 아들에게도 나눠 먹였다. 이어 미리 사 둔 연탄에 불을 붙였다. 방문을 닫고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웠다. 연탄 연기에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졌다. 곧 후회가 밀려들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외쳤다. 이후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지난 20년간 알코올 중독에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장애인 아들을 성실히 돌봐 온 점을 들어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김씨가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을 했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중지미수 및 실행미수(범죄 실행 전 자기 의사로 행위를 중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증언대에 오른 김씨의 언니도 “가세가 기운 것은 아들 병 치료에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면서 “끼니를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약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옹호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는 중하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20년간 시어머니와 아들을 정성껏 돌봐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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