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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 20만 ~ 40만원’ 구급차 매수한 병원장

‘환자 1명 20만 ~ 40만원’ 구급차 매수한 병원장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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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송단, 3년간 환자 몰아줘…요양·정신병원장 등 84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하고, 대가로 3년간 모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서울·경기지역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신병원장 최모(45)씨 등 9명은 200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을 상대로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단 대표 양모(55)씨 등 75명은 8개 병원에 환자 1500여명을 몰아주고 모두 4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출동일지 및 응급처치료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출신인 정모(31·여)씨는 이들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전문의가 아님에도 알코올 중독환자 등을 무료 상담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상담의뢰자를 이들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모두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단은 병원 등을 통해 환자이송 요청을 받을 경우 환자와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무시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8개 병원에만 환자를 몰아주고 대가를 챙겨왔다.

또 사설 법인인 응급환자이송단은 구급장비가 갖춰진 이송차량을 확보하고 응급구조사 등을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승차시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급장비를 제거한 채 구급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보건소는 연 1회 이상 구급차량 내 구급장비 보유 여부, 이송일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송단 대표가 제출하는 서류만 확인하는 등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기권 내 또 다른 4개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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