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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린 30대男, 3억과 맞바꾼 것은..

빚에 쪼들린 30대男, 3억과 맞바꾼 것은..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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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멀쩡한 손목을 스스로 자르거나 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생존연금을 대신 받아온 보험사기범 13명이 검찰에 적발돼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친오빠 사망 숨기고 연금보험 챙겨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은 올 상반기 동안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범죄 의심 사범들을 수사, 임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1명은 혐의가 가벼워 기소유예했다. 대책반은 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보험금 합계 86억원 상당)을 분석해 관할 지검에 이첩, 수사토록 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대전의 한 기계설비 공장에서 철판절단기에 왼손을 일부러 넣어 절단한 뒤 사고로 위장, 5개 보험사로부터 2억 7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빚에 쪼들리던 임씨는 범행 직전 일주일간 11개 보험사에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첫회분 440만원만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 임씨는 6개 보험사에 6억 3800만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홍모(74·여)씨는 1995년 1월에 사망한 친오빠의 생존확인서를 위조, 2008년까지 해마다 100만원씩 생존연금 1400만원을 받아 냈다. 조사 결과 홍씨 오빠는 60세 이후 생존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홍씨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대신 생존확인서로 확인한다는 사실을 악용, 대리로 작성해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나모(52·여)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여동생이 난소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직접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난소암 수술비용 등으로 27차례에 걸쳐 보험금 16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단서를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난소암’ 여동생 행세해 수술받은 척도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장도 사법처리됐다. 치과의사 김모(56)씨는 진료비를 쉽게 받아 내기 위해 시술하지도 않은 수술 기록을 첨부하거나 치아 파손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7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장 김모(46)씨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 상태가 나쁜 환자의 심전도 기록을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에 넣는 방법으로 모두 214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청구서’를 작성, 물리치료 비용과 식대 등 보험금 126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통해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지면서 연간 보험사기범죄액이 5조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관련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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