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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조카 주식은 동생 차명소유…추징할 수 있어”

법원 “노태우 조카 주식은 동생 차명소유…추징할 수 있어”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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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추징금 23억원 미납한 상태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로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차명소유로 보고 이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매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와 호준씨의 장인이 “압류와 매각 명령이 내려진 주식은 자신들의 재산”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준씨 등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은 명의만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재우씨가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모두 120억원을 건네받아 지난 1990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재우씨가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실상에 가장 근접한 증거”로 봤다.

재우씨는 당시 검찰에서 “자신이 회사 주식을 아들과 차명주주 명의로 분산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국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628억여원 가운데 재우씨가 돌려줘야하는 12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우씨가 호준씨 명의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 5000여주에 대해 주식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오로라씨에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건넬 당시 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갖고 있다가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회사의 실질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95년 검찰조사 당시 “자신이 재우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적으로 권리를 넘겨주고 싶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사돈인 신명수(71)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의 비자금에 관해서는 “자녀들을 위해 맡아서 잘 관리해달라며 줬다”며 “이 돈으로 신 전 회장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지분 비율을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자신의 몫을 인정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230억원을 사돈이 마음대로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면서 검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진정을 낸 배경에는 추징금 미납분을 배고, 자신의 외아들인 재현씨가 신 전 회장의 장녀 정화씨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여원 가운데 2397억여원을 납부해 현재 약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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