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든 국민이 소송하면 피해산정 가능”

“모든 국민이 소송하면 피해산정 가능”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협 세비반환청구訴 한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꺼내 든 ‘세비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초강수 카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지나치다.”며 한목소리로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대한변협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토 중인 법적 조치는 크게 4가지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지역구별로 5명 정도 원고가 모집되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피고를 국회의원 전원으로 할 경우 원고 모집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역구별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세비 가압류도 함께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 측은 “국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의 ‘국회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면서 “실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류 중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을 검토하는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인 의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세비와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담은 입법 청원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지 않다. 소송인단 모집 등에 시간이 걸리거나 법리적인 문제 등으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세비(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을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손해액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불법, 위법 행위와 국민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무자의 구성원이 소송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이 소송 당사자로 적격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회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나 소송 성립 요건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소송 만능주의’에 기초한 정치쇼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7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