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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ㆍ구청장 나란히 실형…배경은?

현역 의원ㆍ구청장 나란히 실형…배경은?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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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심각성, 양형기준 강화, 엄단 의지, 상급자 책임 강조 등 반영

전직 동장 투신 사망을 부른 광주 동구 조직선거와 관련, 박주선 의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정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1심 판결은 현역 의원과 단체장이 나란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기 드문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박 의원의 경우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유태명 동구청장을 법정구속했으며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재판부의 초강수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다.

12명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 중지 등 입건 규모(30명)는 단일 선거부정 사건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전직 동장은 숨졌고 평범한 주부 등 다수가 구속의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이번 판결은 또 각종 불법 선거 과정에서 윗선은 숨고, 지시를 따른 이들만 희생양이 되는 세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은 직접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최소한도의 지시나 묵인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하지만, 그 이익은 최종적으로 상급자들에게 귀속된다”며 “상급자를 하급자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에는 선거범죄의 양형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무엇보다 불법 선거문화를 엄단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선거 범죄의 심각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문 부장판사는 “박주선 의원이 출마를 강행해 당선된 선거는 동네 통장들까지 포함된 현역 3선 구청장의 사조직을 동원하고 동책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며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피,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한 데는 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당에서 이뤄졌다 해도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출생인 문 부장판사는 사시 36회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올해 광주지법에 첫 부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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