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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파기환송… 다시 원점

‘만삭아내 살인’ 파기환송… 다시 원점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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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 선고한 원심 뒤집어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성급한 유죄판단을 문제 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증거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은 “더욱 치밀한 추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망 시각 진술도 엇갈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이 백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망한 부인 박모(사망 당시 28세)씨의 사인이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원심 판단이 성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단순 질식사가 아닌 ‘액사’라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점이 있는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를 비약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부검소견 가운데 ▲목 부위의 피부 까짐 ▲목 근육 안쪽과 턱 주변의 출혈 등에 대해 사후손상 또는 시반성출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살해 동기도 유죄 인정하기엔 미약”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원심은 당시 백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뒤 합격 여부와 수도권에서의 군의관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게 돼 박씨와 다툼이 있었고, 평소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다툼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사망 시각으로 제시된 ‘오전 6시 41분’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박씨의 평소 기상시각 등이 박씨 친동생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먼저 집을 나선 이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시작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달 앞둔 부인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백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액사가 아니라 스스로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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