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촉발시킨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반 K(사망 당시 13세)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온라인게임을 대신 하게 한 뒤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급우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반 K(사망 당시 13세)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온라인게임을 대신 하게 한 뒤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급우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